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17개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0%가 법 시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만이 91.9%의 이행률을 보였을뿐 나머지는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의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된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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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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