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9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측근 노모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주변인들을 수사할 때 차라리 구속됐으면 하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AD

또 "검찰은 처음부터 구속시킬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고공판은 23일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