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올해는 관리업체별 의무적인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9월 중 관리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다. 9월 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 2007~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ㆍ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수립, 업종별 온실가스배출량산정·보고·검증(MRV)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 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에너지관리공단내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단 구성 및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중 중소기업 대상 우대금리 제공 검토 등 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환경부는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MRV 가이드라인, 검증기관 지정ㆍ관리 지침 초안을 설명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침(안)을 보완해 9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종합지침을 고시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