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부나 청와대 번호로 꾸며 북한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을 한다거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유포사실이 '명백한 허위'이며 사실확인 전화 폭주로 정부업무에 지장을 줬고, 전쟁 발발 등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했다"며 공익 손상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조사 대상자 중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크지 않은 경우는 보호관찰소의 사이버 범죄 교화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입건유예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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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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