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스틸도 반덤핑 규제 지속 결정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21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결과 3.28%의 반덤핑 판결을 내렸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7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대만산 스테인리스스틸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2일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철회 시 미국내 산업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부과지속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 선재는 지난 1998년 이후 미국으로 부터 반덤핑규제를 받아오고 있으며, 상무부는 2004년 8월 13일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반덤핑 지속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5일 일몰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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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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