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오산시가 이달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잘못 거둔 과오납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이다.

시는 과오납금 100%를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목표를 세워 위택스(www.wetax.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한다, 또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매달 발송 예정이다.


채용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돌려주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환급 문의는 시청 세무과(031-370-3186)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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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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