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침 강제력 부여 추진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0일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반영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변호사 플랫폼의 불공정 광고를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2025년 5월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지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이를 '권고' 수준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해 왔다. 가이드라인이 금지한 '광고비 순 정렬'과 '검색 결과 광고 고지 강화' 요구도 1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포털에 여러 차례 준수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해당 문제는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광고비 순으로 포털 상단 노출… 변호사 검색, 법으로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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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다른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위약금을 내고 광고 방식을 철회했는데 네이버는 여전히 광고비 순으로 차등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검색서비스의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고, 그 기준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 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나 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특히 특정 키워드를 입찰에 부치고 낙찰 가격순으로 변호사 등의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CPC(Cost Per Click) 방식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포털은 여전히 CPC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로펌이 광고비를 지불하면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과금된다. 광고비 규모가 클수록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다. 예컨대 '음주운전 변호사', '명예훼손 변호사' 등 키워드 검색 시 실제 검색 결과와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로펌이 상단에 배치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은 "광고비 지불 여부에 따라 검색 순위와 노출 방식이 달라질 경우 이를 검색 화면마다 표시해야 하며, 초기 화면의 일회성 고지로는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됐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광고비 기반의 노출 방식을 유지해 법률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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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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