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형법에 의한 징계처분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관계규정에 따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군의 기강해이와 무능한 안보태세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며, 군형법에 따라 엄중문책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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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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