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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의 합참 전역지원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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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이상의 합참의장의 전역지원서 제출과 관련, "군형법에 의해 징계를 받아야 할 현역 군인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형법에 의한 징계처분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수사기관 등의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나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관계규정에 따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군의 기강해이와 무능한 안보태세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며, 군형법에 따라 엄중문책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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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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