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대 4000억원대 민사소 이번주 제기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주 국세청에 옛 국민신용카드(현 KB카드) 합병 관련해 부과한 추가 법인세 약 4000억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이의 제기 시한이 오는 25일(조세심판원의 최종결정일부터 90일까지)인 만큼 그 이전에는 소송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은행 측의 입장이다.
지난 2007년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 합병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부풀려 법인세를 줄이려 했다며 총 4420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민은행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다 소송을 하지 않을 때 배임행위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은행과 사례가 매우 흡사한 외환은행은 지난해 9월 심판 청구에서 이겨 법인세와 이자 등 총 2296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 합병과정에서 부과받은 법인세 1조7000억원을 감면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절차가 대략 2~3년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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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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