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지난 2일 끝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62명, 교육감 당선자 3명 등 7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뒀다.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도 도지사직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언제 다시 시작할 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검찰은 '선거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당 내에서 '패배 책임론'이 불거져 잡음이 커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수사를 바로 재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장 수사를 재개하진 않고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을 찾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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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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