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5㎡이상~10㎡미만 국유지 대상(145필지 1,022㎡), 9월말까지 조사
조사 대상은 면적 5㎡이상~10㎡미만 국유지로 대상지는 신당동 346-644 등 145필지, 102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2월 대한지적공사에 대상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한 상태로 6월말까지 측량결과를 받게 된다.
이후 현장 확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 발굴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현황에 따라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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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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