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신용카드 사용 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A기업에 다니는 이모(34)대리는 이재에 밝은 편이다. 그래서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염두해 두고 카드를 하나 더 만든 후 사업하는 친구에게 빌려주고 결제일에는 친구가 결제하도록 약정해 높았다.


지난해에는 친구의 카드사용액이 25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자신의 사용분과 합쳐 100만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았다. 당시 이 대리는 복권에 당첨된 듯 횡재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지난 1월부터 친구의 사업이 여의치 않은지 자주 연체가 발생했다. 그런 것이 지난달에는 결제를 못해 카드사로부터 독촉전화까지 받게 됐다. 친구는 사정을 야기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카드사는 이번 달까지 갚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에 등록된다며 압박했다.


신용카드는 순기능이 참으로 많다. 결제가 간편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사용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본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해 사용한다면 너무나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무엇보다 본인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스스로 카드 사용에 대해 통제하고 관리해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올바로 사용하기>


◇카드는 2∼3개면 충분=신용카드는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은행계 신용카드, 할인이나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카드 등 종류를 구분해 2개에서 3개 정도면 충분하다.


◇카드 기능 바로 알아야=결제일, 사용 기간, 무이자할부 사용가능 여부, 할인혜택, 연체 발생조건 등 카드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


◇카드 사용한도 제한하기=비상시를 대비해 카드 사용한도는 적당히 두고, 긴요할 때 카드사에 연락해 증액을 요청,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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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와 카드사 기록=혹시라도 분실할 경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메모해 두면 좋다. 물론 자신의 주민번호만으로도 사고 신고는 가능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해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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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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