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고의 절세(節稅)는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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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아 여러 모로 바쁜 달이다.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다.


이달 말까지 소득세를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지금 전국 세무서는 전화상담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데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공제 등 계산구조도 복잡한 세목이다. 따라서 국세청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방대한 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들이고 있다.


서양 속담에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누구나 가능하다면 세금을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치안, 국방, 사회간접시설 등 각종 공공재는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납세의식도 상당히 높아져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납세자들 사이에선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등 불성실신고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등 소득파악 노력으로 민간소비지출액 대비 과세인프라 점유율이 2005년 46.7%에서 2009년 71.1%로 큰 폭으로 높아졌지만, 아직도 상당부분의 상거래가 현금결제로 이루어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시행하고,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일부 소비자상대 업종에 대하여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소득-지출 및 납세분석시스템, 국제거래 세원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등을 구축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려야 하는 데 이 방법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소득파악 노력과 성숙한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실신고가 매우 중요시 된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는 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면서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수입금액누락 및 허위영수증을 통한 소득탈루 등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납세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여 무거운 가산세(탈루세액 40%)를 부과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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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하기를 바라며,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성실하게 이뤄져 모든 납세자가 성실납세자가 되는 선진 납세문화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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