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순화시키고 흡연장면 일부 삭제 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지난 4월 19일 블리자드코리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신청한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로 최종 확정 처리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전 등급결정에서 지적했던 폭력적 표현이나 약물 등에 대한 큰 수정이 없었다"며 "사체분리, 혈흔, 약물, 담배 등에 대한 수정이 없는 한 등급결정이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35차 등급회의에서 스타2가 ▲총, 칼을 사용하는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 ▲담배와 약물 흡입 장면 ▲로비 배경이 술집이며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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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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