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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선원 '의사자'..1개월 기다려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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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6월 예정..사고 경위 파악 어려워 적정성 심사 난항
내부 본격 논의..의사자 최종 선정 땐 1인당 최대 2억원 보상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양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상자(의사자) 선정과 이에 따른 보상 절차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통해 서훈제도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과 함께 이달까지 금양호 실종 선원을 포함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금양호 선원 2명은 관할 행정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의사자 인정 절차가 진행되게 됐고, 실종자에 대해서는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에 준하는 예우로 보상 등이 정해지게 됐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된 금양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선정은 오는 6월이 되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일년에 4번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8일 201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만큼 지난해 상황을 대입해 따지면 오는 6월에 2차 심사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심사위원은 민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에서는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경찰청에서 한명씩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쪽에서는 변호사 2명과 의사 4명 등이 배석한다.

유가족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부에서 의사자 지정을 위한 장관 직권상정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의사자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의사자 선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또는 구조행위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은 후 민관합동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70년 법률 제정 이후 매년 의사상자를 선정해 모두 560여 명에게 의료급여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해 부터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의사자로 최종 인정되면 사망선원 유족은 최대 1억 9700만 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데 금양호 선원의 경우 보상금 최고 한도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상자 심사위 문제를 내주에 본격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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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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