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진행 중인 대우차판매가 세 번의 1차부도 끝에 결국 최종부도를 내면서, 법정관리 또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채권단과 대우차판매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 23일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에 지급 제시된 176억6400만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 처리된데 이어, 이날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를 냈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19일과 22일에도 각각 200억원, 25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 처리됐다가, 긴급자금을 조달해 최종부도를 가까스로 피해가는 등 연일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왜 최종부도까지 몰렸나
대우차판매를 연일 부도 위기에 몰아간 어음은 상거래어음인 진성어음이다. 대우차판매는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기 전, 진성어음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워크아웃기업으로서 자구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맺었다. 산은 등 채권단도 그동안 채권행사유예 외에 진성어음까지 막아주기 위한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때문에 대우차판매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일 최종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주거래처 대우버스가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최종부도를 면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23일 대우버스가 "대우차판매로부터 지금까지의 채무는 상환을 유보하고 앞으로의 상거래만 결제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며 "더 이상 대우차판매를 위한 출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은 대우버스 등 상거래채권 소유자들에게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워크아웃플랜(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방안이 수용되지 못하면서 결국 세 번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됐다.
◆법정관리 또는 청산 불가피
대우차판매는 최종부도로 우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금융통 목적의 융통어음이 워크아웃 기간 중 부도날 경우 상장폐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상거래채권인 진성어음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폐지가 되면 2만9000명(2009년 12월말 사업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대우차판매 소액주주들의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워크아웃 절차가 무산되고,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론적으로는 최종부도에 따른 상장폐지와 당좌거래 정지에도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동성 압박과 영업활동 차질 등이 불가피해지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협약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워크아웃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우차판매가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산업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 대우차판매가 파산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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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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