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게임법 개정안 26일 전체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수년간 표류해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 개정될 게임법에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 게임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게임과몰입(게임중독) 현상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어서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2차 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방위는 정부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게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의 예외를 두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모두 서비스 이전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오픈 마켓의 경우, 게임의 수가 많고 개인 개발자들이 사전심의 과정을 일일이 거치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에서도 게임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애플은 게임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현재 앱스토어에서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빼버린 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고 계속해서 휴대폰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있어 게임법 개정 이후 3개월 내에 새로운 법을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게임과몰입 규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통과시킨 '청소년보호법'에 게임과몰입 규제 내용이 포함되면서 '게임법'과의 중복 규제 역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실행 자체를 불허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어 문화부에서 게임법을 통해 게임업계 자율규제와 관련해 도입하려는 게임셧다운제와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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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게임과몰입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게임업계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대해 새벽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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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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