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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어긴 17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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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단속 결과 199억원 상당…쇠고기, 가방, 신발, 의류 등 다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가 전국 세관 단속망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9일 지난 9월1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세관 단속망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70개 업체(199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실적(41개 업체)보다 3.1배나 는 것이다.

이번 단속엔 지난 7월1일 발족한 300여명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동참,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폈다.

걸려든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136건) ▲과징금(34건, 2400만원) ▲과태료(5건, 500만원) 처분을 내려졌다.
수입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꾸며 유통?판매한 3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과징금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내려졌다.

특히 위반물품 중 ▲수입 통관된 지 3개월이 안 된 ‘HEATTECH’브랜드의 T-셔츠 ▲‘Electrolux’브랜드의 가정용청소기 ▲‘BARBIE’브랜드 및 ‘이신우’브랜드 구두 등 5개 위반업체엔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이 발동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물품을 모두 거둬 보세창고에 넣은 뒤 보완·정정토록 한 것이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10건), 가방(8건), 신발(7건), 의류(6건)과 굴비·갈치·게장·목제기 등 다양했다.

추석절 특별단속품목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20개 품목에 대한 적발실적은 65건(37.2%), 106억원(53.3%)에 이르렀다.

이 중 의류가 104억원(9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신발 7400만원(0.7%), 가방 2000만원(0.2%), 돼지고기 1800만원(0.2%), 갈치 1600만원(0.2%), 조기 900만원(0.1%) 순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오인표시 104억원(52.3%), 미표시 79억원(39.7%), 부적정표시 9억원(4.5%), 손상변경표시 5천만(0.5%), 허위표시는 6억원(3%)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비중이 3%에 머문 건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단속기관의 꾸준한 원산지표시단속 및 계도활동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파는 고급브랜드제품 중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선진외국산인 것처럼 교묘히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물품을 살 것을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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