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단성일렉트론은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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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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