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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고소 박보영측 "위자료 필요없다, 계약해지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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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배우 박보영이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6일 박보영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장백의 안병한 변호사는 "소속사와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했다. 박보영씨의 동의없이 다른 도장이 임의로 사용돼 사문서 위조 등이 있었고, 위임장도 무단으로 사용됐다. 이런 내용으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 어린 배우에게 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았다. 박보영씨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사건을 부탁하셨다"고 귀띔했다.

안 변호사는" 최근 소속사의 잘못으로 제3자(영화사 보템)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냥 깨끗하게 계약해지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보영의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사에서도 곧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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