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부문은 ▲사업장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 실적(2007~2009년도 기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실적(2007~2009년도 기준) ▲유공자 및 특별상 부문(2007~2009년도 기준) 등 3개로 나뉘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감량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 포상 및 부상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하에 결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지침준수 의무가 없는 비(非)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돼 중소기업의 폐기물 감량의욕을 고양하고 감량화 확산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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