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6일 전문기관검사제 발전 위해 관련 기관 간담회…업계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레미콘, 승강기 등 7개 관납물품이 전문기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2일 관납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해온 전문기관검사제도 검사대상을 늘리되 레미콘 등 7개 품목은 전문기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들 물품은 납품 때 다른 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레미콘, 아스콘, 승강기, 소방차, 배전반, 방사선이 생기는 의료기기, 분전반 등 7개다.
이들 물품은 관납물품계약조건에 따른 품질수준 충족을 위해 납품검사를 따로 받아왔으나 해당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검사대상을 늘려가되 전문기관검사 확대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검사비용, 검사기간 등으로 인한 납품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6일 전문기관검사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동조합, 조달업체, 전문검사기관 합동간담회를 연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전문기관 검사대상 확대에 따른 조달업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대상에서 빠지는 물품엔 기동점검으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관검사제도란?
조달청이 전문기관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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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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