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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초과시 시프트 입주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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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르면 8월부터 연봉 7000만원(배우자 소득 포함) 초과 소득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60㎡ 이상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에 입주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의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전평형에 걸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초과(연봉기준 7000만원)시 공급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자산기준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따를 예정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시프트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프트의 경우 소형주택(전용 59㎡·17.8평 이하)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보유 중인 자동차 가격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용 60㎡(18.1평) 이상 주택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프트 공급규모도 다양화 된다. 현재 시프트는 전용면적 기준 59㎡, 84㎡, 114㎡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3가지 유형 외에 51㎡, 74㎡, 102㎡형 등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 공급 물량을 내년부터 조정하는 한편 입주자 선정시에도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 부여, 3순위는 가족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약 미달시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개선사항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토해양부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최근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8월 공급분부터 고소득자 입주자격을 원천 배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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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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