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주택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의 시프트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전평형에 걸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초과(연봉기준 7000만원)시 공급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시프트의 경우 소형주택(전용 59㎡·17.8평 이하)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보유 중인 자동차 가격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용 60㎡(18.1평) 이상 주택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프트 공급규모도 다양화 된다. 현재 시프트는 전용면적 기준 59㎡, 84㎡, 114㎡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3가지 유형 외에 51㎡, 74㎡, 102㎡형 등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개선사항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토해양부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최근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8월 공급분부터 고소득자 입주자격을 원천 배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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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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