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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으로 경기도민 당첨확률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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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1순위자 위례신도시 도민 100명당 0.61명→1.31명 당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후 경기도민의 당첨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청약저축 1순위 당첨확률을 분석한 결과 1.31%로 추산됐다. 또 규칙 개정 전에는 당첨확률이 0.61%에 불과했다.
위례신도시 3만2764가구 중 50%를 85㎡이하 주택으로 보고 2월말 청약저축 1순위 구좌수(수도권 96만8321개)로 청약당첨확률을 추산한 결과 지역우선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수도권 경쟁을 통해서만 당첨돼 당첨확률이 도민 100명 중 0.61명이 당첨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후 지역우선공급 당첨확률과 서울 소재 분양주택에 대한 당첨확률이 더해져 100명 중 1.31명이 당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도내 대규모택지에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3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경기도내 66만㎡이상 대규모택지는 해당지역(관할 시?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 20%를 지역우선공급하며 그 거주자 인정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2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지역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경기도 거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각각 정했다.

단, 인기가 높은 지역의 청약과열에 대비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경기도 거주자 인정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인구가 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지역우선공급을 통해 광교, 위례,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이 예정된 주요 대규모택지에서 내집 마련 확률이 높아지는 이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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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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