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최씨를 만나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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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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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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