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탄소캐쉬백’ 시행…적립액으로 대중교통, 생활요금 등 결제할 수 있어
‘탄소캐쉬백제도’는 탄소를 적게 생기게 하는 제품이나 유통매장을 쓰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처럼 쌓아주는 제도다.
또 5만여 OK캐쉬백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대전시는 일상생활이나 개인 및 단체활동 등의 행사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도 함께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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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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