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애니메이션 활용한 플래시로 제작 직원 숙지 쉽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동령 제14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루한데다 딱딱하기까지한 법조문으로 구성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좀처럼 읽히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슬라이드 형태의 알기 쉽고 재미있는 플래시 이미지 컷으로 제작했다.

1편당 30초로 짧은 구성이지만 구 행동강령 책임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직위 이용한 부당이익, 외부강의 신고, 알선과 청탁 등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만 추렸다.

구는 총 12편을 제작해 3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내부전산망에 업데이트해 직원들이 여가시간에 부담 없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과 관련된 화면보호기(screen saver)를 제작,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 '청렴행정은 나부터 실천한다”'는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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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감사담당관은 “이 외에도 앞으로 전 직원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운영해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높여 ‘부패 없는 강동’ 청렴도 우수구의 위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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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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