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말까지 모든 은행에 적용..자동납부 및 인터넷뱅킹 포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6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영업시간 종료 후에라도 자동납부나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때 자정(24시)까지만 처리하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28일 은행소비자의 거래 편익 증진을 위해 엉업시간(오후 4시) 종료후 입금된 대출원리금의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같이 마련해 상반기 중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행계좌로부터 자동납부시 신한과 제주, 산업, 수출입은행은 24시까지 당일입금으로 처리됐지만 하나와 부산, 기업, 수협은행은 오후 6시에서 11시 30분까지로, 그리고 국민, 우리, 외환 등 나머지 10개 은행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각기 당일입금 처리 기준이 달랐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개선방안으로 인해 오는 3월말까지 하나,부산,기업,수협은행은 당일입금기준이 24시로, 그리고 나머지 10개 은행은 3월말까지 22시∼23시로 조정한 후 6월말까지는 24시로 재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당일입금 기준이 24시로 연장되면 대출금 상환가능 및 연체발생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고객 직접 납부시에도 당일 입금기준 시간이 24시보다 앞섰던 씨티와 경남은행은 은행별로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 모두 24시로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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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방인이 상반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은행의 관련약관에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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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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