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경조 조치를 방통위에 건의하기로 17일 의결했다. 방통위가 경고 조치를 내리면 시청자불만 처리 관련 최초 법정 제재가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 동의 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 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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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해지 접수를 받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건수는 줄지 않아 유사행위 재발 방지와 시청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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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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