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편향적, 사실 왜곡 우려…조사에 응할 책임, 의무 없다고 판단
코레일은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이 지원하는 ‘2010 노동자의 벗’ 등 친노조 성향 단체로 조사에 응할 책임과 의무가 없고 사실과 다른 결과가 예상돼 조사협조를 거부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 및 전국 40여 인권단체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참가해 구성한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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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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