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국내에도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학계,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논의동향과 선진국의 추진사례 등을 감안, 올해 중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개념, CCP 설립 근거, 설립 조건, 공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자본시장법 개정)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 거래플랫폼 등 기타 장외파생상품 인프라는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참조해 추진할 예정이며, 현행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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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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