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속개된 제22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과 8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은 건물을 헐어냄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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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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