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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 지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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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융자 신청 접수받아 업체당 2억원이내, 연리 3.5% 조건 4월 지원...상,하반기 나워 총 33억2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구는 올해 조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원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3월 중 심의를 거쳐 4월에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융자 규모는 상반기 17억2000만원, 하반기 16억원이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의 용도로,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연 3.5%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수 있으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한다.
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씩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등이다.

대상자가 구청(산업환경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한다.

산업환경과(☎ 2116-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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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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