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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려운 이웃 막힌 하수관 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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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대상자 세대의 막힌 하수관을 뚫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하지만 실제 하수관이 막혔을 때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벌어져 준설이 늦어지면 당장 악취 등 불편을 느끼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했다.

지역내에서 가정하수관 막힘 민원은 2008년도에만 총 2018건이 접수됐다. 그 중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세입자간 책임공방을 다투는 민원만 257건이나 된다.

또 가정하수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잦은 도로굴착은 도로를 손괴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해 왔다.
구는 저소득층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의 개인하수관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지름 50~200㎜ 가정하수관을 준설할 수 있는 장비인 가정하수도청소기(로덴베르거 R600)를 구매했다.

작업은 ‘하수기동반’이 맡았다. 지역내 긴급한 하수정비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지만 틈틈이 짬을 내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서 대상가구를 접수받고 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기간 내 150가구 이상의 가정에 하수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후 도로복구비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가 5700 여 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택진 치수방재과장은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는 5620가구이며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정하수관 청소가 필요한 기초수급대상세대는 치수방재과(☏880-3893)나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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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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