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가 28만7000원(1두당, 122.8kg) 대비 11.8% 추가 인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중인 가축의 수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의 이동이 제한돼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체중 돼지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해 지급할 게획이다.
아울러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 저하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각각 5000원(1두당)씩 인상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체중 돼지는 기계작업이 불가능하고, 수작업인 관계로 작업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비육돈 도축시보다 50% 추가 소요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소독소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가 감액되거나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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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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