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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지난 2007년 미국 투어 공연 무산과 관련해 법원이 비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미국 투어 공연 무산과 관련해 공연기획사가 비 등을 상대로 낸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6~2007년 비의 월드 투어를 진행에 나선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은 출연료 등으로 100억원을 지급했지만 JYP 측이 미국 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공연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지난 200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북미지역 공연 무산은 '레인'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인 레볼루션사와의 계약 문제, 하와이 프로모션을 맡은 마크로스사의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공연계약상 제3자와의 분쟁시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약정이 있는 만큼 비 등에게 공연 무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의 중국공연이 무산된 것도 DR뮤직 측이 독단적으로 공연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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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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