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만가구 2010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강남3구 3%대 올라···인천·하남 등 상승률 4%넘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4%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이 3.9%대 상승했으며 용산구와 성동구, 인천 남·계양·동구, 하남시 등은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비해 충북제천, 전남 고흥 등 46개 지자체는 가격이 하락했다.


평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세부담은 소폭 늘어나겠지만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세부담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표준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10년도 공시가격을 29일자로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2010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74%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등으로 집값하락 현상이 나타나며 1.98% 하락했으나 실물경기 회복세에 따라 가격이 소폭 오른 것이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도 3.4% 올랐다. 이에비해 제주(-0.13%)와 전북(-0.42%)은 하락했으며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4%대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도 3%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구가 3.99%, 서초구 3.91%, 강남구 3.90%였다.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인천 남·계양·동구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하남시 등은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 46개 지자체 단독주택 가격은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만1653가구(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가구(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가구(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가구,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 각 1가구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3000만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짜리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이었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9일부터 3월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견의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AD

한편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249개 시군구의 단독주택 420만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9812가구(4.77%)를 표준주택으로 선정,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2010년 1월1일 기준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결과다. 주택소유자와 자자체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