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1549가구로 지난해 1404가구보다 145가구 늘었다.

◇보유세 부담 증가=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약 420만가구에 달하는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20여만가구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공시기준일 현재(매년 1월1일)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이 가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기준으로 활용하며 과세기준 등 30여개의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7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유세, 재산세 등이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보유세 산정시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세금을 책정해 상승폭은 향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2005년 공시가제도 도입 이후 첫 하락세를 나타냈고 세제 개편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 6억초과 1529가구 소폭 증가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 공제까지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시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같은 법안에 따라 올해 주택 중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1041가구로 집계됐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은 488가구로 총 1529가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표준주택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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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주택의 지역별 분포도는 서울이 1264가구로 나타났으며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울산 각 2가구,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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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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