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26일 나이트클럽의 일정 지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린 장모(26)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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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3시36분께 아산의 한 나이트클럽 고모(46) 부장을 불러 “일정 지분을 넘져주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얼굴 등에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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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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