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2일 골프장 인ㆍ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환경부 과장 동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씨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6~2007년 사전환경성 검토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장 회장공모(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씨는 또 환경부로 자리를 옮긴 후 2007년 7월, 9월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공씨에게 모두 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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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씨는 고향선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골프장 오ㆍ폐수처리와 관련한 설계계약 및 5억원 규모의 시공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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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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