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04~2005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땅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비자금 84억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33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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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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