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비리' 스테이트월셔 대표 보석 허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경식 스테이트월셔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공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빼돌린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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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는 지난 2004~2005년 경기도 안성시 일대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84억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공씨가 공성진ㆍ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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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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