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수 년에 걸쳐 외도를 한 남성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는 대법원이 지금껏 천명해온 유책주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유책주의란 부부 중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 즉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손왕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조씨가 시댁에 충실하지도 않고 돈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며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02년부터 다른 여성과 외도를 시작했다. 이후 한 차례 가출을 한 김씨는 2004년부터 조씨와의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까지 외도를 계속했다.
갈등을 겪던 내내 이혼을 요구했던 김씨는 지난 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조씨를 상대로 냈다.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 장기간 별거를 했고 부부 모두에게서 관계 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파탄 정도가 일정 한계를 넘은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하는 것이 부부 모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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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 청구는 기각되는 사안이었다"면서 "대법원이 지켜온 유책주의 예외 범위를 다소 넓힌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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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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