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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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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2010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에서 연50%로 하향 조정.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2010년 1월1일부터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서만 반환 청구 가능한 것을 전국의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골목 수퍼를 선진형 스마트 샵으로 지원=2010년 1월1일부터 골목 수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마련.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에 대하여 상권분석, 점포·상품기획 등에 대하여 비용 5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하고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지원. 실시간 재고관리 등 과학적 경영을 위해 POS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설치비를 점포당 150만원 이내로 지원. 우수점포에 대해 스마트 샵 인증을 부여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조합 또는 체인사업자 단위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간판개체비용 일부 지원

▲재택창업시스템 운영=현재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개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현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010년 7월부터 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납부비용 절감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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