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2010년 1월1일부터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서만 반환 청구 가능한 것을 전국의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현재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개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현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010년 7월부터 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납부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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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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