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진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뒤에 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동기와 수법·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등학교 때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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