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 대학알리미 사이트 통해 확인" 당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7일 대학 입시철을 맞아 대학들의 부당한 신입생 모집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많은 대학들이 신문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취업률 관련 광고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대학들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학들의 취업률을 비교·판단할 땐 졸업생 규모가 비슷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단순 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학금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홍보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4년 전액 장학금’ 등의 경우 ‘매학기 또는 매년 이수할 최소 학점’, ‘매학기 또는 매년 취득해야 할 최소 평균 평점’ 등과 같은 계속지급조건이 붙는 게 보통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조건 유무 등의 내용을 해당 대학의 입학처 등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가고시 등의 합격 실적을 광고에 게재한 경우 의문이 있을 땐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사실 여부를 문의해야 하고, 기숙사 수용현황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공시정보를 활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일 대학의 입시관련 광고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엔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있을 땐 근거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관련 위반 사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공정위가 이날 예시한 대학입시 관련 광고 중 부당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유형.


1. 취업률 관련 광고


□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예시: 취업률이 6년간 연속해 90%대 이상인 것으로 광고했으나 동일 기간의 평균 취업률이 80%대에 불과한 경우

□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


예시: 200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도엔 그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


예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엔 취업률 1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년간 연속해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이란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시: A그룹(졸업생수 3000명 이상) 내에서만 취업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


예시: 특정지역 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

□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예시: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취업률이 높은 본교의 수치만을 인용해 마치 분교의 취업률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한 경우


2. 장학금 관련 광고


□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


예시: 65%라는 장학금 수혜율을 내세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정보공시상의 수혜율은 50% 정도에 그친 경우

예시: 장학금 수혜율에 관한 2010학년도 입시광고에 2009년 공시정보가 아닌 2008년 공시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수혜율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

□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시: 재학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


□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한 경우


예시: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를 홍보함에 있어 ‘사립대학 중’이란 전제 조건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순위인 것처럼 광고

□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예시: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수혜율이 높은 본교의 수치만을 인용함으로써 마치 분교의 수혜율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

3. 합격 실적 관련 광고


□ 국가고시 등의 합격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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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특정학과의 ㅇㅇ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다른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산출함으로써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


예시: 과거 특정년도의 ㅇㅇ고사 합격률만 1위이었으나, 마치 수년 동안 계속해 합격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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