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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서비스기본협정' 실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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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중국 등과 서비스교역 자유화 기본 틀 마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서비스기본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허경욱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APTA 제3차 각료회의 결과 "'APTA 서비스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실무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APTA 각료회의는 지난 2007년 10월 제4라운드 협상을 개시하면서 기존의 상품관세 양허협상 외에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본협정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APTA 회원 6개 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총 6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APTA 서비스기본협정'은 서비스교역에 대한 회원국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다자간 협정으로, ▲서비스분야 협력 ▲교역장벽의 실질적 제거, 그리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일반협정(GATS)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그 목표다.

구체적으로 'APTA 서비스기본협정'은 GATS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모드(Mode)1 '국경간 거래' ▲모드2 '해외소비' ▲모드3 '상업적 주재' ▲모드4 '자연인의 이동' 등 4개 유형으로 정의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자'에 대해선 협정의 혜택을 배제하는 한편 회원국의 출입국 관련 자율 조치권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정 참여국들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양허협상을 개시하고, 2개 나라 간에 부여한 혜택은 다른 참여국에도 동일하게 적용(최혜국대우(MFN))하고,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기반시설 설치 및 서비스의 공동 생산·판매·구매 또는 정보 교환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협정을 수정할 수 있고, 필요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APTA 서비스기본협정'은 이날 각료회의의 실무 타결 선언에 이어 '외교통상부 조약국의 협정문 검토→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 다음번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내년 3월 열리는 APTA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턴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양허안(案)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번 협정이 향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전에 양국 간 서비스 분야 협력의 기본 틀로 활용되는 한편, 최근 체결된 인도와의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흑자지역으로 전환된 이래 운수, 특허권, 보험, 통신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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