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SH공사가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 SHift계약자로서 전세금의 5% 이상을 미리 계약금으로 납입한 고객이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보증료(보증금액의 0.4%~0.6%)는 고객 부담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장기대출을 통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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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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