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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연내 착공’ 오늘이 최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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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 또 부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 남방해역을 지켜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연내 착공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인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안’을 긴급 상정, 심사해 부결시켰다.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 부결은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12월에 세번째다.

이날 문대림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준수 등 여러가지 절차적 문제가 많아 기간을 두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위성곤 의원은 “법률에 따르면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게 훼손이 안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군당국은 이날 도의회의 환경도시위원회의 동의안 부결에 따라 연내 착공계획은 불투명해졌지만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14명)이상 찬성할 경우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

이마저도 불투명해진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내년 하반기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요구안을 부결한다면 군사 전략화에 차질은 물론 자치도로서의 지원혜택들이 제한될 것이다”며 “제주도를 위한 방향으로 도의회가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1993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남해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일이 주권다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소요제기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이어도를 관할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이어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이어도주변의 해양자원을 겨냥해 민간단체설립을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맞서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주지역발전사업 등 제주특별법에 지원근거를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일방적인 요구가 너무 많다”며 “군사적인 안보측면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며 제주도의회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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