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장기전세주택(서울은 '시프트') 10% 우선공급, 입주자선정기준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전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돼 정책목표에 맞는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이제까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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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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